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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자백
deemed confession, 擬制自白
당사자가 변론이나 준비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 경우와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