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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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자백

deemed confession, 擬制自白

당사자가 변론이나 준비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주장하고 있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 경우와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게 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