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익부담원칙[편집]
응익부담원칙
benefit principle, 應益負擔原則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익의 양(量)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조세부담에 관한 원칙의 일종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다.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그 지역주민에 의해서 부담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징세되는바, 도시계획세ㆍ주민세균등할을 그 구체적 예로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