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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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기장[편집]

유희기장

place for amusements, 遊戱技場

아동ㆍ일반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 및 오락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동공원ㆍ근린공원ㆍ지역공원ㆍ종합공원 등 각종 공원 및 놀이터에 설치하는 운동 및 오락시설을 통칭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 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사용료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