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ㆍ사인증여[편집]
유증ㆍ사인증여
bequestㆍ donation of death causes, 遺贈ㆍ死因贈與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로서, 사인행위인 점에서 생전증여와 다르며,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도 다르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전에 미리 계약을 맺고 증여자의 사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는데, 상속세의 과세원인이 된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