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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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편집]

용도폐지

Disuse, 用途廢止

용도폐지라 함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청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도폐지를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리청이 행정재산 등의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이유, 당해 재산철회에 관한 의견, 기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