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자
약정이자[편집]
약정이자
agreed interest, promised interest, 約定利子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 이자를 말한다.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이다. 법정이자에 대립된다. 당사자가 이자를 받을 결정을 하였을 때는 이율도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약정이자의 이율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민법에는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할 때에는 그 약정이자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이자율은 민사(民事)에서는 연 5%가 되고 상사(商事)에서는 연 6%의 법정이율이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