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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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조서[편집]

압류해제조서

a protocol of release of seizure, 押留解除調書

국제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연월일과 그 이유를 부기하여 압류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즉 ① 체납자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압류재산표시 ④ 압류연월일 ⑤ 해제이유와 그 연월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