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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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능력[편집]

수증능력

ability of receipt, 受贈能力

수증능력이란 유증이익을 양수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수증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수증능력은 의사능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권리능력자이면 된다는 점이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는 유언능력과 다르므로 의사무능력자ㆍ법인ㆍ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재산상속인으로서의 결격자는 수증능력도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