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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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편집]

소지자

a possessor, 所持者

소지자는 물건을 사회관념상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이다. 소지물건이 사회관념상 어떤 자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뜻한다. 사실적 지배라는 객관적인 관계가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려면 타인의 간섭을 배척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러한 외부적 상태가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범칙행위자가 소지하는 범칙물건은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조ㆍ변조한 납세증인, 납세증지 또는 납세 병마개를 소지하는 행위, 그리고 납세증기 등을 첩용(貼用)하지 아니한 주류ㆍ무면허제조주류 또는 면세주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범칙행위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