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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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편집]

소액심판

small-sum civil suit, 少額審判

심판청구의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 후에 있은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소액심판이라 한다.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소액심판제도(少額審判制度)라고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78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