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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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분납[편집]

세액분납

installment payment of tax amount, 稅額分納

거주자 또는 법인이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신고를 할 때 자진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소득세의 경우에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