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도
성실도[편집]
성실도
degree of sincerity, 誠實度
납세의무자의 납세에 관한 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성실한 정도를 말한다.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과세표준신고, 납부세액의 납부, 세금계산서의 제출, 기장의무이행사항 등 납세의무 전반에 관한 성실한 이행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분석ㆍ검토하여 사업자별ㆍ업종별ㆍ조합별로 성실도를 판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객관적인 자료라 함은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매출과표신장율ㆍ부가가치율ㆍ세금계산서오류비율ㆍ부실거래 여부 등의 자료와 그 외 사업장 일제조사ㆍ기장확인조사ㆍ영수증 지도단속 등의 수시로 조사 확인한 자료 등을 말하며, 이들 자료를 종합하여 영업효율ㆍ물가지수ㆍ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지표와 기장이 성실하고 권형조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성실한 사업자(기준자라 함)의 신고상황 등과 대비ㆍ검토하여 성실도를 정하게 된다.(소득세법 제52조, 제87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의2, 법인세법 제7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