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결정경정
상속세결정경정[편집]
상속세결정경정
reassessment of determination of inheritance taxe, 相續稅 決定更正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수증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세자의 신고여부에 관계 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