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사후방조
post assistance, 事後幇助
타인이 죄를 범한 후에 범죄에 기한 증거인멸ㆍ범인은닉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방조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전범의 종범으로 되지 않고, 다만 그 형태에 의하여 장물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