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배분원칙
비용배분원칙[편집]
비용배분원칙
principle of (periodical) allocation of costs, 費用配分原則
비용배분의 원칙이란 언젠가는 비용으로 될 것(소비된 자산 또는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당기의 비용으로 될 것과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될 것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말한다. 예컨대, 건물 등의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고정자산은 장기에 걸쳐서 사용하게 되므로 그 취득원가는 내용기간에 걸쳐서 일정한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각 기간에 배분된다. 이 결과, 당기의 비용으로 되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고,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되는 것은 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