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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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소유권[편집]

분할소유권

divided ownership , 分割所有權

본래 하나이어야 할 소유권이 질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어떤 토지에 대해 지대나 소작료를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ㆍ이용하는 권리가 나누어져서 병존하는 것 따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