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부동산소유자
부재부동산소유자[편집]
부재부동산소유자
nonresident(absentee) landowner, 不在不動産所有者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事業告示地區)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①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이를 농지라 함)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②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同)지역)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同)지역)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