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부당이익[편집]
부당이익
unfair profits, 不當利益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이익을 부당이익이라고 한다.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의 범위내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건물을 매수할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다음 B의 사기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취소한 경우 A는 지급한 대금을 B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B는 아무런 계약(법률상의 원인)없이 대금을 수령한 결과가 되고 또한 그 이익은 A의 손해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이득은 전예의 경우와 같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첨부와 같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재산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대법의 원리에 유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