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부가공사
Subsequent work, 附加工事
발주기관이 공사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 또는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동 사용을 위하여 당초 설계서에 없는 부가적인 공사를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이를 부가공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