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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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공사[편집]

부가공사

Subsequent work, 附加工事

발주기관이 공사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 또는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동 사용을 위하여 당초 설계서에 없는 부가적인 공사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이를 부가공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