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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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예정신고[편집]

부가가치세예정신고

provisional return of value added tax, 附加價値稅豫定申告

부가가치세 납세의무확정의 예비적 절차로서 과세기간 중간에 과세기간의 전반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과세표준세액을 미리 신고ㆍ납부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제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는 경정제도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1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사업자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 그러나 확정신고 이전에 우선 예정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둠으로써 과세기간전체의 신고납부에 따른 제반 의무의 일괄 이행 및 세액납부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분산하고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므로 예정신고기간종료일에는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예정신고기간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은 납세의무이행에 따른 일종의 협력의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예정납부세액을 강제징수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