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기간
봉양기간[편집]
봉양기간
period of supporting one’s parents, 奉養期間
봉양(奉養)이라 함은 부모나 조부모를 받들어 섬긴다는 뜻이다. 상속세법에서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는 미풍양속을 조장하고자 5년 이상의 부모와 동거 봉양한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기간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결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피상속인을 모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