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보호처분
disposal of protection, 保護處分
가정 법원 소년부나 지방 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또 사회 보호법에 따라 상습범 또는 심신 장애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가운데 범죄인들을 격리 수용하여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화하는 조처를 말한다. 보안처분 중의 하나로서 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