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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reservation land, 保留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으로 정한 일정한 목적에 공용(供用)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를 말한다. 이에 대해 체비지(替費地)는 사업비용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일정한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