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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barrister, attorney at law, 辯護士
법률상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의뢰,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와 그 외의 일반법률사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