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실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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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실재설[편집]

법인실재설

real entity theory, 法人實在說

법인의 본질ㆍ성격을 논함에 있어서 자연인 이외에 법적 주체인 실체를 구비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란 그 구성원인 개인과 완전히 분리 독립된 경제적 및 법적 실재체이며, 자연인인 개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구성원들의 생명과 관계 없이 독립된 영속적 생명을 가질 수 있고, 구성원의 변동과 관계 없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고 는 것이다. 자연인만이 본래의 인격주체이며 법인자연인에 의제(擬制)하여 인정된 인격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에 대립하여 제창되었다. 자연인이 경제활동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바와 같이 법인에 대하여서도 그 경제활동의 성과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으로 법인세과세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