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납세지[편집]
법인세납세지
place for tax payment of corporation tax, 法人稅 納稅地
법인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된다.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신고ㆍ신청 및 납부 등)를 이행하고 권리(국세환급청구권 등)를 행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이 소관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이 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장소적 개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