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무처리규정
법인사무처리규정[편집]
법인사무처리규정
instructions defining conduct of corporation business, 法人事務處理規程
법인사무처리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조직상호간의 유기적 활용으로 체계적인 법인관리(法人管理)와 아울러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ㆍ시행하는 국세청훈령(訓令)이다. 법인의 납세관리에 있어서 선지도후규제원칙(先指導後規制原則), 질적구분관리원칙(質的區分管理原則) 및 통합조사의 원칙 등의 법인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세적관리, 신고관리, 분석관리, 자료관리, 공익법인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