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조건부판매[편집]
반환조건부판매
conditional sales of return, 返還條件附販賣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반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당해 제품 또는 상품을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한 후 일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판매한 것으로 한다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그 반환할 수 있는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며, 주로 시용판매 또는 시제품의 판매에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