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의제[편집]
반출의제
look upon as carrying out, 搬出擬制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실제로는 반출(판매)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세법상 반출(판매)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반출(판매)과 유사한 행위 또는 사실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아울러 일실(逸失)의 우려가 있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ㆍ징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개별소비세법 제6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