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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권유비
recruitment invitation cost, 募集勸誘費
금융기관ㆍ상호신용금고ㆍ보험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을 하는 경우, 지출한 경비를 모집권유비라 한다.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모집을 권유하려면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금융기관은 이를 모집권유비로서 필요경비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