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안분계산
매입세액안분계산[편집]
매입세액안분계산
proportional divisional calculation of purchase assessment, 買入稅額按分計算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데, 이를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