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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
horserace tax, 馬券稅
경마장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중 시ㆍ군 보통세이다. 한국마사회는 그 경마장 소재지에 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마권세는 마권으로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법문상의 납세의무자는 한국마사회이지만 실질적인 납세부담자는 승마투표권을 산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