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사행행위
speculation, 射倖行爲
종류ㆍ방법 또는 명목의 여하에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행행위는 사람들의 요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것이므로 법률로써 금지, 처벌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