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등기필증[편집]
등기필증
registration certificate, 登記畢證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된 것을 증명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등기신청을 할 때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토지매매증서)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 및 그 밖의 일정한 사항을 등기소에서 기재하고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권리자로 추측되므로 권리증이라고도 하며, 다음번 등기에 있어서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한 증명서에 지나지 않으나 실제상으로는 이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부동산의 매매ㆍ담보 등이 행해지는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