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조합
동업조합[편집]
동업조합
guild, trade association, 同業組合
같은 산업분야에서 같은 업종을 취급하는 사업자끼리 맺어지는 조합을 말한다. 동업자단체ㆍ사업자단체 또는 업계단체라고도 한다. 그 목적은 업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정보를 교환하며, 경영상담에 의한 권고를 비롯하여 주로 동업자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며, 이 조합은 동일 업종의 업자만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인이 동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동업조합에 조합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손비로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하여 한도초과금액은 손비로 용인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