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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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조합[편집]

동업조합

guild, trade association, 同業組合

같은 산업분야에서 같은 업종을 취급하는 사업자끼리 맺어지는 조합을 말한다. 동업자단체ㆍ사업자단체 또는 업계단체라고도 한다. 그 목적은 업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정보를 교환하며, 경영상담에 의한 권고를 비롯하여 주로 동업자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며, 이 조합은 동일 업종의 업자만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인동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동업조합에 조합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손비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하여 한도초과금액은 손비로 용인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