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업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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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업원칙[편집]

독립기업원칙

arm's length rule, 獨立企業原則

국제조세의 과세기준의 하나로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비거주자 등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배분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 독립기업의 원칙이다. 독립기업의 원칙이란,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OECD 모델 조약 제7조 제2항)는 것을 말한다. 고정사업장기업 전체에서 볼 때 일부분이므로, 본점고정사업장 간의 거래는 이른바 내부거래로 된다. 그러므로 통상 자의적인 조작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독립기업의 원칙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