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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
the right of using multipurpose dam, 댐使用權
다목적 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특정다목적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댐법 제20조), 상속ㆍ법인의 합병 기타의 일반승계ㆍ양도ㆍ체납처분ㆍ강제집행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이외에는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