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료
대여료[편집]
대여료
lending fee, 貸與料
대여료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대여에는 부동산대여, 동산대여, 권리대여가 있다. 최근, 기계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대여하는 것이 크게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리스(lease)라고 부른다. 즉, 리스라 함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이익권자가 통상 임대료의 지급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그물건의 사용 또는 점유를 인정하는 계약,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고 사용료를 받는 대가로서 임차인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 또는 수익을 인정하는 계약이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