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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증명
certification by proxy, 代理證明
세입징수관ㆍ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사망이나 사고로 인해 직접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공무원에게 계산서를 작성시켜서 감사원에 기한내 제출하여 증명한다. 이것을 대리증명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