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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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편집]

단주

fraction share, 端株

상법상 단주라 함은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시장에서의 주식의 거래단위인 10주에 미달하는 수의 주식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단주가 생기는 경우로는 신주발행, 준비금자본전입에 의한 증자, 자본감소 또는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 할당비율 또는 분배비율이라는 합병비율과 주주구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나 주주신주인수권을 전제하지 아니한 유상신주발행의 경우는 단주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