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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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편집]

농업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農業法人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이 농업인일 것,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등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