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거용토지
농가주거용토지[편집]
농가주거용토지
housing lot for farmer's house, 農家住居用土地
농촌지역의 주거용 토지와 도시계획지역 안의 주거용토지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2,970㎡ 이상의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과 관련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농촌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경작규모의 다과는 그 기준이 될 수 없으나, 반드시 영농과 관련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토지여야 한다. 2,970㎡ 이상의 영농이란 반드시 자기소유의 농지를 가지고 하는 영농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