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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
fraud, 欺罔
기망 또는 기망행위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진실을 고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착오는 사실ㆍ가치ㆍ법률관계ㆍ법률효과에 관한 것을 불문하며 반드시 중요부분의 착오일 필요도 없다. 또한 언어나 거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이 된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의 진술이나 희망의 표명은 기망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