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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
administration of benefit in return, 給付行政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특허를 받은 사인이 국민의 이익을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조성시켜줌으로써 사회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행정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