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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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착[편집]

귀착

incidence, 歸着

조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더라도 그 부담시장의 가격조정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조세의 전가(轉嫁)라 하는데, 이러한 조세의 전가과정을 통하여 조세부담이 최종납세자(담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귀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이지만 조세가 전가가 되어 실질적 납세의무자, 즉 담세자최종소비자가 되어 조세가 귀착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