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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위탁
trust of competence, 權限委託
권한위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사법상 단체의 기관이나 개인의 대리인이 법률상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행할 수 있는 행위의 일정한 범위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남에게 맡기는 것이며, 둘째는 공법상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직권을 행할 수 잇는 일정한 범위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남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