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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the acting, the acting President, 權限代行
공법상으로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및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