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편집]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후원하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에 의하여 196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BD),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 함께 세계은행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1956년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계기로 투자분쟁이 빈발하면서 분쟁해결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기관과 외국 민간투자가 사이의 분쟁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국제민간투자를 촉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국투자법규 분야에 대한 상담, 연구, 출판활동 또한 수행한다.
ICSID는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재절차를 관장할 뿐이며 중재는 워싱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이 한다.